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및 사실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67 | 지방 | 2012-02-29
[사건번호]

조심2011지0267 (2012.02.29)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부터 거주하고 있고,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그 등기에 기초하여 2008.11.14.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 및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지04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2필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OOO 1단지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주택건설촉진법(2003.5.29.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OOO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바,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이 2003.3.1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2007.5.25. 준공인가를 받아 재건축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2008.1.3. 분담금OOO을 완납하고 2008.1.13. 입주하였고, 2008.10.27.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2008.11.14.에는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과세년월

(부과고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 계

2010.7월

(2010.7.10.)

875,400원

416,640원

25,980원

175,080원

1,493,100원

2010.9월

(2010.9.10.)

875,400원

416,640원

25,980원

175,080원

1,493,100원

합 계

1,750,800원

833,280원

51,960원

350,160원

2,986,200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고, 청구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도분 재산세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은 2009년도 1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하였으며, 그 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2007년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와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청구인이 2008.10.27. 쟁점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8.11.14.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구)지방세법(2010.3.31. 전면개정 전) 제183조 제1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주택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년도 재산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잠정적으로 기존 동‧호수에 입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실시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4조 (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외2필지 지상의 OOO 1단지(이하 “OOO”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중 1인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구분소유자들은 OOO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주택건설촉진법(2003.5.29. 폐지되기 전)에 따라 2000.10.10.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였고, 재건축조합은 2004.5.1. 임시총회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다) 재건축조합은 2004.6.1.부터 2004.6.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후 2004.6.16. 동‧호수 추첨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평수를 배정받거나, 기준에 맞는 평형을 배정받은 경우에도 남향이 아닌 동북향 아파트를 배정받았다(이와 같은 부적정한 배정이 이루어진 것은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포함한 21명의 조합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분양신청서를 고의로 수취거절하여 반송하고 다른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동‧호수를 배정한 후 남은 아파트를 위 21인에게 배정하였기 때문이다).

(라) 청구인 포함 17인의 조합원(이하 “쟁점조합원”이라 한다)은 동‧호수 추첨결과에 대한 불복하여 2004.6.16.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 제기하였고, 그 결과 재건축조합의 추첨결과에 따른 동‧호수 배정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라는 원고승소판결OOO이 선고‧확정되었다.

(마) 2007.5.25. 재건축조합이 OOO에 대한 준공인가(사용승인)를 받자 처분청은 2007.6.11. 기존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른 아파트 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007년 7월과 2007년 9월에는 쟁점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위 취득세 및 2007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는데OOO, 그 판결내용은 “이 사건 동‧호수 추첨에 따른 아파트배정 및 분양계약 체결은 무효이고OOO,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한 취득세 신고에 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득세 신고행위는 무효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결국 청구인의 취득세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바 없어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함을 전제로 한 재산세 납부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다.

(바) 청구인은 기존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쟁점주택에 2008.1.3. 분양대금(분담금)을 완납하고 2008.1.13. 입주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7월과 2008년 9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위 2008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역시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는데OOO, 그 판결내용은 “기존 추첨결과는 청구인이 조합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전부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은 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따른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청구인은 신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적법한 동‧호수 추첨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2007.8.29.자 가처분결정에 따라 기존 추첨결과에 의해 배정된 아파트에 임시로 입주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2008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관리자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다.

(사) 청구인은 2008.10.27.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2008.11.14.에는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2009년 7월과 2009년 9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2009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2009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OOO를 거쳐 2011.11.10. 취소소송 제기OOO한 상태이다].

(아) 2009년도 7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쟁점조합원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쟁점조합원 중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일부 쟁점조합원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OOO, 그 판결내용은 “원고들 중 ○○○, △△△의 경우에는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세금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에 관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였는 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2009.6.1. 기준으로 볼 때 ○○○, △△△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009년도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고, 그 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와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이후 기존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8.10.27.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11.14.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 나타나므로 2007년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와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7년도 및 200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은 청구인이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동 판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이 2009년도 7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하였고 그 후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와 아무런 상황 변동이 없으므로 이 건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이 2009년도 7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OOO은 에서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세금 등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일부 원고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2009년도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이 모두 2009년도 7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승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살피건대, 청구인이 기존의 동‧호수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쟁점주택에 관하여 2008.1.3. 분양대금(분납금)을 완납하고 2008.1.13. 쟁점주택에 입주한 점, 2008.10.27.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11.14.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로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5)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