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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0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 트럭의 소유법인 체인 바, B은 1993. 7. 15. 22:04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하행선 20.4km 지점에 위치한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위 트럭 2 축에 11.4t 의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B에게 매 축 당 10t 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 만히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업무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에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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