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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9 2017나20302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항소심에서의 피고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4,000만 원 지급의무를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8쪽 13행의 “이주가 시작되고” 다음에 “[재건축조합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의 소장(갑 제7호증의 1)에도 2015. 4.경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7행의 “정상적인 영업이라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원고가 2015.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것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9쪽 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피고의 4,000만 원 지급의무는 제1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 제1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16. 1. 25.자 해지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4,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 25.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0.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이 연체되고 있으니 조속히 변제하기 바라며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과 연체 임대료 등을 정산한 다음 건물의 명도를 바란다.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통보 내용은 연체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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