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66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 조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 조무 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