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1:5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일부 지급받지 못한 술값을 요구하자, “택시를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점 밖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또다시 “집에 가서 남은 술값을 주겠다. 집까지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까지 간 후,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집에 잠시 앉았다 가라. 집에 들어가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거지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내 안방으로 유인한 다음, 술값 20만원을 받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잡아당겨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휘어잡아 넘어뜨린 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이불 쪽으로 끌고 와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해자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잡아서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2 신고센터로 신고한 과정에 대하여, 피해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