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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099 | 부가 | 2015-12-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099 (2015. 12.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의 수령시기 및 금액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금과 부합하고,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은 2004.8.23.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5.8. 건축주 이OOO과 OOO에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OOO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3.6.17.부터 2013.7.31.까지 지급받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2015.9.17.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제출한 확인서·차용증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건축주 이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장기간 입원하면서 조사를 직원에게 위임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로 소명이 불가능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공사는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되므로 위 <표>와 같이 2013.6.15. OOO은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건축주 이OOO으로부터 2013년도에 OOO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조사기간 중 OOO에 대한 차용증을 제시하거나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한 이자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아닌 차용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2013.5.8.)를 보면, 공사기간은 2013.5.15.부터 2014년 준공일까지, 도급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고, 공사대금을 선급금 및 기성금 등으로 구분하여 6회(세부내역 위 <표> 참조)에 걸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2015년 6월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OOO을 매출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명세에는 “2013.6.15., 2013.7.15., 2013.8.10. 각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O의 확인서 및 차용증 3매를 제출하였는바, 이OOO의 확인서는 “쟁점금액은 경영난과 사적인 사정으로 차용하여 준 금액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차용증(2013.7.13. 및 2013.9.16. 작성)에는 차용금액이 각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연 6%의 이자를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수령시기 및 금액이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기성금과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이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금액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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