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859 (1993.7.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외삼촌과 청구외 ○○간의 토지거래분쟁과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외 ○○에게 인감을 맡긴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데 반하여 거래상대방들이 그 거래가액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80,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4 취득하여 88.8.3 양도한 한편, 경기도 이천군 호법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3,405㎡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87.12.23 취득하여 88.10.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거래를 투기거래(단기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양도가액 | |
쟁 점 토 지 쟁점외 토지 | 21,000,000원 9,750,000 | 35,000,000원 19,570,000 |
계 | 30,750,000 | 54,570,000 |
92.11.20 양도소득세 14,200,630원 및 동 방위세 2,840,1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3.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외삼촌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 사이의 토지거래 분쟁사건(OOO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경기도 김포군 대곳면 OO리 O OO외 5필지 임야 등 5,130평을 OOO에 322,250,000원에 매도하기로 87.11.6 계약한 후 계약금 포함 중도금 191,000,000원을 수령한 뒤 위 금액 중 80,000,000원을 되돌려 주지 아니하자 OOO은 88.7.21 OOO을 고소한 사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외삼촌의 요청에 따라 쟁점토지 관련서류를 청구외 OOO에게 일시 보관시켰는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불법이전함으로서 사실상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이 양도되었던 바, 그 양도가액이 미확인되고 있는데도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외삼촌과 청구외 OOO간의 토지거래분쟁과 쟁점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청구외 OOO에게 인감을 맡긴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아니한데 반하여 거래상대방들이 그 거래가액을 각각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가. 이 건 양도당시(88.10.26) 시행되던 관련 법규를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경우의 하나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억제의 규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국세청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단기거래(취득후 1년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위 규정에 비추어 취득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고 양도가액만 다투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전시한 35,000,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검찰신문조서등 소송관계자료를 모아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의 불법거래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11,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나 위 소송내용이 쟁점토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직접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의 토지불법거래사건을 다투는 것이지만 위 사건해결과정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등을 11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였다고 보여지고 그중 쟁점토지를 35,0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35,000,000원을 확인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확인된 위 실지거래가액에 근거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