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7.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에서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1일 8~1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오산 지점에서 C 등이 불상 자로부터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위 1. 항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3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 글, 통화 목록 및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이체결과 조회,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 조회, 이체상 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