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933 (2012.06.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연간 수입금액이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손OOO는 2002.11.5. 이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OOO OOO OOO 답 2,013㎡(이하 “분할전 농지”라 한다) 중 1,057㎡를 2006.12.14. 양도하였고, 2010.11.16. 나머지 956㎡(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양도한 뒤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명의의 식당을 이OOO과 운영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한 사실이 있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2011.1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OOO에서거주하면서 1995년부터 민물매운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에 취득한 분할전 농지 중에 일부를 2006년에 양도하면서 취득한 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쟁점농지를 매매할 때까지 이OOO과 무, 배추, 상추, 쑥갓, 아욱 등의 밭작물을 직접 경작한 뒤에 식당에서 소비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초구청 농지원부 담당공무원의 농지임대사실자료에 나타나는 박OOO가 임차하여 화훼를 재배하였다는 것을 과세근거로 제시하나, 동 공무원은 주소지를 착오하여 작성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고 박OOO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화훼를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OOO으로부터 퇴비, 비료, 종묘 등을 구입한 내역 등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통보한 농지임대사실자료상에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박OOO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의 시설하우스 안에 있는 지하수 OOO의 가액이 매매금액에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하우스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수입금액 규모를 보면 모든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할 정도라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하여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5.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010.11.16. 양도하여 8년 11일을 보유하였고 1980년부터 OOO 일대에서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하며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나,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나머지 면적은 잡종지로 방치되고 있고,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199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민물매운탕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0년에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OOO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쟁점농지 경작을 위하여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는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식당에서 필요한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분할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된 농지원부,OOO에서의 퇴비·비료·종묘 등을 구입한 영수증, 방OOO(인감증명 첨부) 등 4인의 인우보증서 및 김OOO 등 14인이 서명한 자경확인서, 2002년~2010년 기간의 항공사진, 식당에서 근무한 딸에게 지급한 급여의 입금내역과 중국인 2명의 근무확인서, 인근식당에서의 카드사용내역, OOO의 조합원 가입증명서 및 현재도 필요한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다는 취지로 임성광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근거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년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10년의 수입금액이OOO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경작을 위하여 보유기간인 8년 11일 중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