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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854 | 상증 | 2007-12-04
[사건번호]

국심2007서3854 (2007.1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도 낮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11. OOOOO OOOO OOO OOOOOO OOOOOOOOO OO OOOO(59.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김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73,5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91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1.21.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곳,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만 다른 3동 506호(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83,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2007.5.3.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증여세 18,29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아파트 관할 OOO세무서의 상담을 거쳐 세무사에 의뢰한 바, 동 물건이 노후 아파트로서 객관적인 거래사례를 찾을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는 국세청 고시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2005.7월 취득하고 2005.12.20. 양도한(매매계약 체결일 2004.11.21.) 단기 투기성 거래로 보이는 특정인의 부당한 사례로서 당시 관인계약서 제출의무가 없어 신뢰할 수 없는 거래가액임에도 불구하고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비례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청 고시에 의한 과세관행에 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쟁점아파트는 증여당시 2005.8.31. 부동산규제 강화로 거래가 실종상태이었고, 동 지역이 2006.11.2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도 낙후지역임이 입증되며,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는 증여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된 2007.5.4.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공공사업에 수용될 때 공인감정평가한 결과 손실보상액으로 협의한 가액인 111,631천원 보다 현저히 높아 부당하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하고 신축시기와 면적이 동일하며, 매매계약일이 2005.11.21.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10일 후에 거래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73,500천원)가 매매사례아파트의 기준시가(70,500천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OOO구청에서 2007.4.3. 시행한 손실보상금 협의 요청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 OOO OO OO OOOOOOOOOO OOO OOO OOO에 의거 손실보상금 외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았으며 실제로 주택공급분양권 가액을 환산하면 손실보상액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OOOO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OOOO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2005.7.13. 삭제)

(3) 부칙(2005.7.13. 법률 제7580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 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OOOO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11.11. 쟁점아파트를 수증하고, OOOO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고시한 고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두 아파트는 2층과 5층으로 서로 층만 다를 뿐, 같은 동, 같은 면적이며 기준시가는 쟁점아파트가 매매사례아파트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

(단위 : ㎡, 천원)

구분

동-호수

면적

증여일자(계약일자)

매매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3-206

59.5

2005.11.11.

-

73,500

매매사례아파트

3-506

59.5

2005.11.21.

183,000

70,5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바,이 건 매매사례아파트는 증여일(2005.11.11.)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5.11.2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도 낮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 183,000천원이 동 아파트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111,631천원 보다 현저히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손실보상금 외에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특별분양권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동 특별분양권을 감안할 때, 이 건 증여재산가액이 쟁점아파트가 수용되면서 보상받은 금액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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