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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광0459 | 부가 | 2020-03-24
[청구번호]

조심 2020광0459 (2020.03.2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1466 / 조심2013서347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3.13.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내장공사)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7.24.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더하여 2019.9.6.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무납부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9.9.6. 청구인의 이메일 주소 OOO으로 발송하였고, 관련 안내문자가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발송되었으며, 이후 2019.10.8.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독촉장은 2019.10.11.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OOO 같은 뜻임), 설령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하더라도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하는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9.9.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OOO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1.4.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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