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31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4. 10.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