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6.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6. 02:57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D 사우나 휴게실에서, 피해자 B( 여, 54세) 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 LG G2 프로 휴대폰 1대, 시가 15,000원 상당 휴대폰 케이스 1개 및 E 카드 1 장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6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E 카드를 주입하고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E 카드를 주입하고 5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46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 위 E 카드를 주입하고 7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2016.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09:45 경 서울 금천구 L 소재 M 사우나 3 층 남성 휴게실에서, 피해자 N(50 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베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승인( 현금서비스) 내역서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N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품 및 범행 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