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9. 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인 원고, D, E, F가 있었다.
한편 D은 2014. 4. 21. 자신의 상속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와 F는 이 법원 2014가합22523호로 피고와 E을 상대로 상속재산이 총 250,000,000원{= 망인의 E에 대한 채권 45,000,000원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예금채권 205,000,000원(= 피고가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에 명의신탁한 예금채권 70,000,000원 피고가 E에게 지급한 금액 45,000,000원 피고 거주 아파트 전세보증금 사용액 90,000,000원)}임을 전제로 자신들의 상속지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회복청구의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74,545,454원(= 위 205,000,000원 × 2/5.5) 및 이에 대하여 2013.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 피고, F, D은 이전 소송계속 중 2014. 7. 14. ‘망인의 총 상속재산은 250,000,000원(= 망인의 E에 대한 45,000,000원 채권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예금채권 205,000,000원)이고, A가 D의 모든 상속상 권리를 양수받았으므로, 상속인들의 상속비율은 피고 : 원고 : F : E = 1.5 : 2 : 1 : 1이며, 각자 구체적인 상속분은 피고 68,181,818원, 원고 90,909,090원, F 45,454,545원, E 45,454,545원이나, E은 상속인들간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재산분배를 위하여 44,545,45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분할 및 소취하 합의를 하였다. 라.
위 합의의 취지에 따라 이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4. 9. 19. 원고, 피고, F 및 E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