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F아파트 경비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과 피해자 G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1. 피고인 A
가. 형의실효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전과관계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복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24. 04:00경 위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으로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G 회장은 전과기록도 5범이나 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및 전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복사본을 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 옆의 우유함에 꽂아 넣는 방법으로 수백장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고약28430 상해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서 사건기록 등사를 요청하여 위 법원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이 포함된 사건 기록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2011. 12.경 위 아파트 103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C이 피해자의 전과관계를 알고 싶다고 하자 보관 중인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복사하여 C에게 건네주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