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419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주택 사용승인신청 이전에 추진·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임시사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산책로 공사 등을 완료하고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6.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6필지상에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전용면적 60㎡ 이하 449세대 29,638.85㎡, 상가시설 1,765.55㎡, 합계 31,404.5㎡, 이하 “이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중 일부(283세대 18,547.61㎡ 및 상가 1,669.79㎡, 합계 20,217㎡, 이하 “이건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1995.11.16.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6.3.19.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아 같은해 5.2.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건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에 의거 기감면되었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이건 공동주택 총공사비중 이건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의 면적을 안분한 금액(9,779,785,0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상가부분에 대한 취득세 928,330원, 농어촌특별세 92,830원, 합계 1,021,160원(가산세포함)을 1996.4.18.에, 공동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 214,655,690원(가산세포함)은 같은해 4.30.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각각 징수결정하고 차액에 대한 취득세 185,660원, 등록세 86,307,870원, 교육세 15,823,100원, 합계 102,130,970원(가산세포함)을 1996.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92.6.17. 이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준공검사일로부터 2월 이내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 이건 공동주택 준공시점에 개정된 시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이건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시세감면조례를 신뢰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또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못한 사유가 상수도 급수공사지연과 이건 공동주택 사업승인시 도면과 시방서에도 없는 산책로 개설에 따른 추가공사로 인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는데도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물준공시 개정된 조례에 의거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사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 ”라고 규정하고, ㅇㅇ시세 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을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의 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이건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건 공동주택 준공시점에 개정된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이건 과세처분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못한 사유가 상수도 급수공사지연 및 산책로 개설 등 추가공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중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세감면조례 제1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2.6.17.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가 진행중인 1995.1.1.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되어 청구법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공동주택의 준공 및 보존등기가 개정조례의 시행시에 이루어졌고 경과규정에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취득 및 보존등기시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 종전의 조례에서 시세감면의 대상이 되던 것에 대하여 개정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시 도면에도 없는 상수도 급수공사와 산책로 공사(이하 “이건 산책로 공사 등”이라 한다)를 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이건 산책로 공사 등의 지연으로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늦게하였으므로 처분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산책로 공사 등의 조건이 위법·부당하였다면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이지 이건 심사청구로는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며, 위 조건이 무효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건 공동주택사업 당초부터 공동주택사업의 일부로서 이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신청 이전에 추진·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임시사용일(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이건 산책로 공사 등을 완료하고 이건 공동주택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거 인정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