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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25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9. 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10. 확정되었고,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1251』 피고인은 장인인 C과 경기 여주군 D의 토지소유주인 E, F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08년 8월경부터 위 토지에서 G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C이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유 토지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2008년 8월경 H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515,805,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C 소유 토지인 경기 여주군 I, J 토지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하여 H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1억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H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2008년 9월경 당초 진행하기로 한 G 식당 건물 4개동 외에 사우나시설, 펜션 시설 등을 추가하고 건물 2동을 무리하게 추가하기로 함으로써, 공사업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C의 사위로 공사업체의 선정 및 공사현장 자금집행 등 전반적으로 공사를 책임지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과 C은 2008년 10월 초순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남, 41세)에게 "G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보강토 공사를 해 주면 보강토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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