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161 (2008.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7.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378,000,000원에 취득하여, 배우자 OOO이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날(2006.9.22.)로 부터 1년 이내인 2007.5.14. 아버지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557,9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기재(2004.2.27.∼2007.5.14. 쟁점아파트 거주)와 달리 실제로는 2002.3.26.∼2006.4.24. OOOOO 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임차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여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86,518,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 OOO, 자녀 2명과 함께 2002.3.26.부터 쟁점임차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만 2004.2.27. 쟁점아파트로 이주하였고, 이후 친정부모가 2004.4.21. 주민등록을 이전하여2006.7.6.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쟁점아파트를 전세주지 않고 청구인만이사하게 된 사유는 ① 큰 아이가 쟁점임차아파트 인근 OO초등학교에다니고 배우자도 인근 OOOO에 재직하고 있어서 통학 및 근무 여건상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대로 쟁점임차아파트에 남는 대신 시어머니가주중에 살림을 맡아서 해 주었고, ② 청구인은 OOO OO OO OOOOOOOOOO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2004년~2005년 중 8시 10분에 시작되는 0교시 보충수업을 담당하여 최소한 7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사정상 1시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쟁점임차아파트에서 출근시 2시간 30분 소요), 평소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친정부모님을 돌봐 드리고 싶었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쟁점아파트에서 단독세대 구성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이상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으로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 세대원 중 배우자 OOO, 자녀 2명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쟁점임차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점,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을 사유로 하여 일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OOO과 자녀들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임차아파트의 입주자 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3.25. 배우자, 자녀 2명과 함께 쟁점임차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임차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OOO 계좌의 거래 명세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평일에도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쟁점임차아파트 인근 현금인출기(OOOOO OOO)에서 수십회 이루어졌던바, 청구인이 평일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주말에만 쟁점임차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4.2.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배우자 OOO이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날(2006.9.22.)로 부터 1년 이내인 2007.5.14. 아버지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557,9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주민등록상 기재(2004.2.27.∼2007.5.14. 쟁점아파트 거주)와 달리 실제로는 2002.3.26.∼2006.4.24. 쟁점임차아파트에 거주하여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8.3.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배우자 OOO, 자녀 2명과 함께 2002.3.26.부터 쟁점임차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청구인만 2004.2.27. 쟁점아파트로 이주하였고, 이후 친정부모가 2004.4.21. 주민등록을 이전하여2006.7.6.까지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만 쟁점아파트로이사한 사유는 ① 큰 아이가 쟁점임차아파트 인근 OO초등학교에다니고 배우자 OOO도 인근 OOOO에 재직하여 통학 및 근무 여건상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대로 쟁점임차아파트에 거주한 것이고, ② 청구인은 OOO OO OO OOOOOOOOOO의 교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2004년~2005년 중 8시 10분에 시작되는 0교시 보충수업을 담당하여 최소한 7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사정상 1시간 정도면 출근할 수 있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쟁점임차아파트에서 출근시 2시간 30분 소요), 평소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친정부모님을 돌보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2명의 자녀 및 남편과 주중에 별거하여 지내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임차아파트 입주자 기록카드, 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OO) 금융거래내역,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OOO이 모두 2002.3.25. 입주하여 2004.4.24. 이사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2004.2.27. 이후 평일에도 쟁점임차아파트 인근 ATM에서 청구인 명의 위 OOOO 계좌의 예금이 수십회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04.2.27.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가 작성한 거주사실 증명서,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신승남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며, OOOOO 아파트 관리소장이 작성한 거주확인 사실증명서, OOOOO 필터교환 및 서비스 확인서, OOOOOO의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인하는 남편 OOO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거나 정수기 서비스 및 야쿠르트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각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친정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심리기일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