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광2557 (1993.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 OOOO 대지 53.16㎡, 주택 65.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4.1 취득하여 92.12.9 양도하고 93.1.27 취득가액을 32,000,000원,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3.3.31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7,801,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22 이의신청,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적법하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 조회나 현지조사 없이 간접탐문조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양도소득세 결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1.27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3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시의 계약서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거래상대방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시의 중개업자인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OO부동산 OOO에게 탐문조사한 시세 70,000,000원에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5,000,000원이 현저히 낮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93.3.5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주택 양도시의 중개업자에게 탐문하고 그 조사된 가액이 신고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므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한 것으로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4.1 에 32,000,000원에 취득하여 92.12.9에 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가액이 급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8개월 동안 보유하면서 불과 3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