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1.12.자 2012개회57097 결정
개인회생
사건

2012개회57097 개인회생

채무자

김(56년생,남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정일

2012.11.12.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이유

1. 소명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80년 3.경부터 30여년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1996년경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2005. 10.경 전배우자인 김□□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그 후로도 과중한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2011. 9.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교사직에서 퇴직하였다.

다. 채무자는 2011. 9. 29. 퇴직금 194,091,660원을 수령하였는데, 채무자는 위 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채무자는 현재 ◆◆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개인회생채무 등 합계 212,764,676원의 원리금 채무(그 중 189,436,398원이 원금)를 부담하고 있다.

마. 채무자는 2012. 8. 17.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우선, 채무자가 수령한 퇴직금 중 우선권 있는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의 합계(위 1항 기재 표 1항 내지 3항)인 83,657,37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10,434,281원(위 1항 기재표 4항 내지 7항)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을 전부 믿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변제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편파변제1)나 사행행위 등에 해당하고, 그 금액 합계가 90,234,281원( = 61,900,000+28,334,281)에 달하여 위 돈만으로도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 원금(189,436,398원)의 47% 정도를 변제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5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총액 42,000,480원(원금의 22% 상당)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퇴직금의 수령 및 처분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2005. 10.경 전 배우자인 김□□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인 2012. 6. 24.까지도 전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함께 해 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 또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12. 판사안종열

주석

1)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변제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우선해서 변제하

는 것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