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서3511 (2009.12.14)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1서2725/조심2007서3974
[따른결정]
조심2018서0562 / 조심2019서03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29.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주식 30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버지인 홍OOO로부터 증여받고, 2008.3.27.「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41,655원에 증여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후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2,724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09.6.18. 청구인에게 2007.12.29. 증여분 증여세 34,38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기업회계상 인정되는 비용임이 확실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보험 등에 불입하거나 중간정산을 한 법인과 사내에 적립한 법인간에 주식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모순이므로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법령의 성격 및 문언 등을 감안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관련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ㆍ 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3)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기업회계상 인정되는 비용(손금)임이 확실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퇴직급여추계액을 퇴직보험 등에 불입하거나 중간정산을 한 법인과 사내에 적립한 법인간에 주식가치가 다르게 평가되는 것은 모순이므로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홍OOO로부터 쟁점주식(305,000주)을 증여받고, 당해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당기에 발생한 퇴직금추계액 전액(2004사업연도 : 257,097천원, 2005사업연도 : 247,507천원, 2006사업연도 : 201,665천원)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1,655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당기에 손금으로 용인한 퇴직급여충당금(2004사업연도 : 127,337천원, 2005사업연도 : 111,947천원, 2006사업연도 : 85,689천원)만 차감하여 순손익가치를 계산한 후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2,724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두는 입법취지는 퇴직금 지급재원의 사외적립을 유도하여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그 지급시기가 불확실한 채무이므로 법인이 실제 지출하지도 아니한 비용을 발생시점의 소득금액에서 전액 차감할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과소평가될 수가 있으며, 순자산가치는 기업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평가하는 반면,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순자산가치의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부를 부채에 가산한다고 하여 순손익가치의 계산시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법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마)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된 금액 중 법인의 수익가치와 관련이 있는 것만을 가감하여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에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상 소득금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가감할 항목들은 단순한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상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금액을 합리적 이유도 없이 소득금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만큼 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O.
(3) 따라서,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