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2741 (2006.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도급금액의 15%를 이윤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괄 책임시공하고서 세금계산서는 지분율과 원가배분율에 의거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8.8.28.부터 현재까지 OOOO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과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7년 12월 OOOO로부터 거금도일주도로 개수 및 확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동도급방식으로 수주받아 공사를시공하고, 각 지분율(청구법인 45%,청구외법인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2005년 11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1998년 8월 별도의 계약인‘공동도급운영협정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이윤을보장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지분에 관한 권리를양도받아 도급공사전부를 시공하였음에도 2002년 2기에 청구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1,366,8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원가배분액으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627,442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이라 하여 매출누락액에서 가공매출액을 제외한 739,3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12,678,3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공동도급공사 수행과정에서 공동수급체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공동도급표준약정서 및 이면계약 등을 작성하여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면계약서 상의 문OO에 의해 청구법인이 당해공사를 단독 시공한 것으로 본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대외적으로 모든 시공, 하자보수책임 등공동수급체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였는 바, 공동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발주자에게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것이고,
청구법인이 전부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거래 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거래 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별도 체결한 이면계약에 의하면, 손익의배분규정에 청구법인이 일괄 책임시공키로 하고, 책임시공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에게 1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전문에 청구법인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자기지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인수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은 공동수급체가 그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없게 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2000년 2기 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주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366,800 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원가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교부한 627,442천원의 세금계산서는재화나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교부한세금계산서 인 바, 이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과 공동으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천원)
공급한자 | 공급받은자 | 공급가액 | 비 고 |
청구외법인 | OOOO | 1,366,800 | 청구법인 매출누락 |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 627,442 | 청구법인 가공매출 |
739,358 | 청구법인 매출누락액 |
(나)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과 공동이행하였다고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1998.8.20. 작성한 이면계약서인“공동도급운영협정서(현장명: OOO OOO로 현장)”에 의하면,지분율은 청구외법인 55%, 청구법인 45%이고, 본공사의 시공은 구성원 중 청구법인이 일괄 책임시공하며(제3조), 책임실행율은 각사 지분도급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5%로 하고 그 차액인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시공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청구외법인의 이익금으로 하며(제4조), 월간 단위 총 발행원가는 청구법인에서 정산하여 월간 비목별 공사원가 내역(안분 내역서)과 함께 매월 말일자 세금계산서로 익월 10일까지 지분율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도급지분(55%)에 의한 도급액의 100%에 해당되는 회계상 증빙(원가안분)을 발행하여 회계처리에지장이 없도록 한다(제15조)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청구외법인에게 도급계약금액의 15%를 이윤금으로 지급 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양수하여쟁점공사를 일괄 책임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외법인이 발주자인 OOOO에게 용역의 실질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가공매출이고, 청구법인이 전라 남도에 실질용역을제공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매출누락이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원가를 배부하는 형식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수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에 해당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 도급금액의 15%를 이윤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일괄 책임시공하고서 세금계산서는 지분율과 원가배분율에 의거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23.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남궁 훈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