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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3 2019고단26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7. 12:35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별관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벨트가 풀려 바지가 반쯤 내려간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위 D가 피고인에게 바지를 똑바로 입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D가 112 신고를 하여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위 편의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똑바로 입으라.”라는 말을 듣자, 위 D와 D의 처 그리고 다른 손님들 3 ~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커피 못 먹나,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좆 빠는 소리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짭새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느그 짜바리들 월급 주는데 내한테 왜 이라는데 짜바리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집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2019. 2. 초순경부터 진주시 I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끔씩 들어와 담배를 피우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지병이 악화된 피해자는 2019. 2. 10.경 진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회로 2019. 2. 12.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아들 L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집안을 어지럽히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던 중, 2019. 2. 28. 17:30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L의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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