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3쪽 9째 줄 “임야 9,920㎡와”와 “별지 목록” 사이에 “Q 임야 7,296㎡, R 임야 352㎡, S 임야 3,415㎡로 분할되었다가 다시”를 삽입한다.
나. 3쪽 14째 줄 [인정근거]에 "갑 제17호증"을 추가하고, 10쪽 별지 목록 전부를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교체한다.
다. 7쪽 14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인 2014. 11. 13.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들인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C 외 5명(이하 ‘C 등’이라 한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C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4. 1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C 등을 대위한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보전채권을 위 조정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변경한 이상 피고로서는 더 이상 그 존재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32821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망 J의 6,184/26,281 지분은 F이 18,552/183,967 지분(=6,184/26,281 지분 X 상속분 3/7), G, H가 각 12,368/183,967 지분(=6,184/26,281 X 상속분 2/7)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C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피대위자 및 지분 내역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