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147 (1998.1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철거 행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영등포 세무서장이 ’97.1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차빌딩을 신축할 목적으로 ’96.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OO 소재 대지 5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주택 253.31㎡(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9.17 구주택을 철거하고, 철거비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새로 신축한 주차빌딩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9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건물철거비 25,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2,500,000원을 환급받았는데, 처분청은 이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을 하고 ’97.11.15 부가가치세 2,7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주차빌딩의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쟁점토지상의 구주택을 철거한 것은 지상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철거비용이 토지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의 경우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제4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용도변경, 개량 및 증설된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차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토지(구주택포함)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주택을 ’96.7.26 매입하여 2개월도 못된 ’96.9.17 철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구주택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였다가 바로 철거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구주택철거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10-1…16)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차빌딩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쟁점토지상의 구주택 철거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7.23 주차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신청하고 ’96.7.26 주차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2층 주택이 있는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상의 구주택을 철거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OO철거(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와 ’96.9.16 공사금액 25,000,000원에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주)OO철거는 ’96.9.17부터 ’96.9.27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96.9.30자로 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9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2,500,000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거나 관련 증빙으로 확인이 된다.
(2) 처분청에서는 ’97.8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조사자의 의견을 들어 청구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에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한데 대하여 구건축물 철거를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철거하였으므로 위 철거와 관련된 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에 주차서비스업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한 상태에서 토지 및 주택을 구입하였고 건물 철거 후에 곧바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물을 착공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및 동 지상의 주택 구입 목적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영위하려고 하였던 사업에 필요한 주차빌딩의 건축을 위한 의도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 건물이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데 제공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국심 94서 2768, ’94.9.24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2-10-1…16 제4호 같은 뜻임)로 판단되므로, 이 건과 관련한 철거 행위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