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구4721 (2014. 6.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바, 쟁점공사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466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전2057 / 조심2015전4989/조심2014중008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5.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9년 11월부터 전기·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2단계 수하물처리시설사업(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OOO공사에게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2008.7.10. 30회 기성금으로 공급가액 OOO 및 2008.7.31. 준공 기성금으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3년 6월 OOO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OOO 제2단계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이 속한 2008년 제1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7.2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공사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에 상당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4에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 중 마지막 30회 기성 및 준공 기성과 관련된 것으로, 쟁점공사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인 2008.7.10. 및 2008.7.30.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며, 실제 2008년 7월 중에도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예비품, 기술전수 및 사후운전지원 등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OOO 제2단계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공사는 “OOO 2단계 건축시설 건설사업”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2008.5.26.에 받은 점, 청구법인의 서류인 “OOO 2단계건설 수하물처리시설사업 기술수행사양”에 최종인수는 최종 건설/설치 단계의 완료 후 그리고 6개월간 운영신뢰성 검증기간의 성공적인 완료 후에 고려된다고 기록되어 있고, “2단계 OOO 최종인수 관련 알림”에서 쟁점공사의 시설물은 2008.12.24. OOO공사에 최종 인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 2단계 건설 수하물처리시설이 최종으로 건설된 시점은 최종 인수된 2008.12.24.으로부터 6개월 이전인 2008.6.24.로 보이는 점, 2008.6.26.자 “OOO 2단계 시운전기술지원 용역 최종보고서”에 수하물처리시설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하여 종합시운전이 실시되었고, 동 자료중 개별시운전 OOO 실적 현황표상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시운전이 100% 실행 및 완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OOO 제2단계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2013년 6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OOO공사는 OOO 2단계 확장시설을 2008.6.20. 운영 개시하였고, 준공전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였으며, 준공(완료)검사조서에 2008.6.30. 준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2008.7.1. 이후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 등 거래처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를 보면, 2004.7.20. 청구법인, OOO로 구성된 공동수급자(이하 ‘P&S 컨소시엄’)는 쟁점공사과 관련하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물자에 대한 계획 및 제안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였고, 쟁점공사 계약서(업무계약서)를 보면, 2004.12.20. OOO공사는 OOO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의 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예비품, 공구 및 시험장비 공급, 기술전수 및 사후운전지원 등의 제반업무를 발주하였으며, 동 계약서의 2.2항 대가지급조건 및 부속 문서인 계약일반조건의 12.1항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대가의 청구와 지급은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가지급”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바, 계약특수조건 제1조 “대가지급”에 명시된 대가의 청구와 지급방법에 따르면, 대가는 선금, 제작비, 설치비, 시운전비/시험 및 검사비, 예비부품비/공구 및 시험장비비, 교육훈련비, 사업관리비, 기술전수 및 사후운전지원, 유보금으로 구분되는데, 각 구분별 대금청구조건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선 금 : 제작비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계약금액) 및 설치비 계약금액의 10%를 선금상환보증서 제출 후 선수금 성격으로 청구하는 금액 ○ 유보금 : 제작비, 설치비 등 일부 대가 지급을 유보하였다가 조건부 인수증과 최종 인수증 수취시 청구하는 금액 ○ 나머지 대가 : 인도된 물품에 대한 발주자의 현장검사완료 또는 발주자의 기성확인을 거친 후에 청구하는 금액 |
(3) 청구법인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쟁점공사는 OOO공사가 2002년부터 추진해온 OOO 2단계 확장사업의 일부로서, OOO공사는 2008.6.20. 2단계사업으로 새로이 건설된 탑승동에서 공항 2단계 그랜드오픈(개항)행사를 개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업무계약서상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중 30회 기성(공급가액 OOO)은 2008.7.10.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준공 기성(공급가액 OOO)은 2008.7.31.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쟁점공사는 업무계약서상 지급기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청구한 기성금을 받을 수 있는 때, 즉, 발주자가 기성을 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한 시점인바, 이는 30회 기성금, 준공기성금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P&S 컨소시엄에 보낸 지급통보서에 서 각 2008.7.10.과 2008.7.31.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공사의 공급범위는 제작, 설치 외에 시운전, 교육훈련, 예비품, 공구 및 시험장비 공급, 기술전수 및 사후운전지원 등의 제반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2008.6.20. 그랜드오픈 행사를 개최한 후인 2008년 7월중에도 청구법인은 기성고에 따라 발주자에게 예비품, 기술전수 및 사후운전지원 등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음이 회의록, 물품 인수인계증과 출근부등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OOO의 공문(토목과-580)에서 OOO공사의 “OOO 2단계 건축시설 건설사업”의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8.5.26일에 사용허가를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서류인 “OOO2단계건설 수하물처리시설사업 기술수행사양”과 “2단계 OOO 최종인수 관련 알림” 등에서 OOO2단계건설 수하물처리시설이 최종으로 건설된 시점은 2008.6.24.이므로 쟁점공사는 2008년 제1기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2008년 제2기로 교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바, 쟁점공사의 업무계약서 등에서 공사대가는 발주자의 기성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30회에 걸쳐 공사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인 2008.7.10. 및 2008.7.30.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2013서4667, 2014.3.5.,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 개항행사 개최일(2008.6.20.) 또는 준공일(2008.6.30.)이 속한 2008년 제1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