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782 (1993.6.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1.10.25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91.12.31까지의 공급대가로서 신고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미달되므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6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91.10.25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979.1㎡의 건물을 준공하고 사업개시하여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기간의 과세표준을 4,266,848원,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357,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91년도 제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92년도 제2기부터는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의하여 92.7.1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26,807,720원을 계산하고 이를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 후 92.11.25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31,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0 심사청구를 거쳐 9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건물을 신축하고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준공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임대가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도 건물준공 후 6개월 동안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1역년의 공급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2) 일반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10.25자로 사업을 개시하여 91.12.31까지의 공급대가로서 신고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과세특례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1.3.16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91.10.2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95.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79.1㎡를 신축한 후 사업개시하여 91년도 제2기(91.10월~91.12월)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266,848원으로,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357,000,000원으로 하여 92.1.24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환급세액: 35,273,310원)을 신고하였다.
(3) 위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과세기간 종료일(91.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7,067,391원(4,266,848원÷3월×12월)으로서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 과세유형 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과세특례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당해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에서는 과세특례자로서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91년도 제2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역년(12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개시한 후 신고한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역년(12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법소정의 기한 안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2.7.1부터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시점에서의 재고납부세액(26,807,720원)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