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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3-28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3-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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