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722 (2006.12.0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부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부상의 미상각잔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1중097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상속세 109,307,4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사업용차량 12대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감가상각비를 재조사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 가액을 당해 차량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6. 모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5.10.5. 상속세 과세가액을 1,849,881,504원, 과세표준을 1,329,881,504원, 자진납부세액을 334,757,34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때 피상속인의 사업용자산이었던 차량 7대의 과세가액을 장부가액 33,059,04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년 12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위 차량 7대의 가액 33,059,045원을 정당한 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된 사업용 차량 5대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28,970,833원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등 조사결과에 따라 2006.2.3. 상속세 109,30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량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감가상가비’는 감가상각을 정상적으로 하였을 때의 감가상각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사업용 자산인 차량 1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감가상각을 계속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미상각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차량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에 의하여 쟁점차량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차량의 과세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①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 선박ㆍ항공기ㆍ차량ㆍ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① 영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3. 차량 :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이 사건 쟁점차량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장부가액’을 적용하였다.
차량명 | 취득시기 | 취득가액(원) | 미상각잔액(원) | 과세가액(원) |
와이드봉고 | 1997년 5월 | 11,500,000 | 5,466,112 | 5,466,112 |
액센트 | 1997년 5월 | 9,300,000 | 4,803,030 | 4,803,030 |
액센트 | 1998년 11월 | 8,100,000 | 4,346,349 | 4,346,349 |
프론티어 | 1998년 11월 | 11,500,000 | 5,466,112 | 5,466,112 |
라노스 | 1999년 11월 | 8,100,000 | 2,990,349 | 2,990,349 |
포터 | 2001년 3월 | 8,580,000 | 4,635,063 | 4,635,063 |
베르나 | 2001년 7월 | 9,300,000 | 5,352,030 | 5,352,030 |
액센트 | 1997년 5월 | 9,300,000 | 4,803,030 | 4,803,030 |
액센트 | 1997년 11월 | 8,100,000 | 4,346,349 | 4,346,349 |
프론티어 | 1998년 11월 | 11,500,000 | 6,905,312 | 6,905,312 |
액센트 | 1998년 11월 | 9,300,000 | 5,352,030 | 5,352,030 |
프론티어 | 1999년 7월 | 11,500,000 | 7,564,112 | 7,564,112 |
(3)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가 규정하는 ‘장부가액’이라 함은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가) 이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감가상각비’는 피상속인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라 하겠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임의로 계상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해 장부가액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심2001중970, 2001.10.20 같은 뜻임).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규정이 상속세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즉시 경정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서 장부상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부상의 미상각잔액 전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1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