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6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8. 30.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2층 'D'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에게 "F과 G는 10년전부터 내연관계이다. F씨가 G 딸들을 시집까지 보내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2. 2011. 8.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H에게 "E씨의 오빠(F)와 G씨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고,

3. 2011. 8. 중순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I에게 "F씨와 G씨가 오랜기간동안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4. 201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G와 F은 내연관계다”라고 말하고,

5.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G와 F씨가 내연의 관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