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849 (2000.9.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조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209조【공통손익의 계산등】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 소득세기본통칙 161-1【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에서 다크로도금제조업체인 OOOOO를 경영하는 자로서 1993.7월 OO공단의 토지 3,008.49㎡를 취득하여 지상에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으로 신축한 건물중 1,245.35㎡를 직접사용하고 551.15㎡를 임대하였으며 1997년 소득금액계산시 상기 은행차입금 2억원에 대한 지급이자전액을 제조업소득에서 공제하고 부동산임대소득은 추계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임대용부동산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 5,715,31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등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5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37,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대차대조표의 대변조정을 반드시 차입금에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과 달리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차대조표 차변에서 임대용 공장가액을 차감할 때 대변조정을 반드시 차입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가사경비 관련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자본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임대수입의 원천이 된 임대용 공장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장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의 대차대조표 차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대변의 경우에 소득세법은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본과 부채중에서 선택하여 차감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대변금액을 자본금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이자는 임대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임대용 건물의 신축비용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은행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타인에 임대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12.29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 12.22 개정)
제20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익금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1998. 4.1 직제개정)
②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8.4.1 직제개정)
제96조 【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9.5.7 개정)
(4) 소득세기본통칙(1994.8.1 개정된 것)
161-1 【수개의 업종과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익의 안분계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제조업소득금액 계산시 차입금이자 중 임대면적에 상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제조업(다크로도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7월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O OO공단의 토지(3,008.49㎡)상에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1,245.35㎡는 청구인이 직접사용하고 551.15㎡는 임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제조업소득 종합소득세 조사결정시 차입금지급이자중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쟁점지급이자를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임대용건물의 신축비에 충당된 차입금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하였다.
(3)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9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서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회계처리기준도 회계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일반기업의 회계처리에도 회계기준을 준용토록하고 있고 수익과 비용도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입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 하여야 한다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법령 및 회계처리기준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제조업소득과 임대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지급이자는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