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에 있는 녹 산공단 서울 석재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5로 11-0 대방 노 블 랜드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9.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 후인 2001. 9. 22. 및 2002. 5. 6., 2002. 5. 10. 세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고, 2013. 9. 11.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1.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또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두 차례 더 반복하였고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피고인에게 또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