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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289 | 법인 | 2004-04-12
[사건번호]

국심2004서0289 (2004.04.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중 주식

회사 OOOO으로부터 214,654천원 상당액의 물품(컴퓨터 및 주변기기)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10,17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4,29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8월부터 OOOOOO(OOOOO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일반인에게 컴퓨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 (주)OOOO, (주)OOOOOO중심의 3자간에 물품공급, 대금결제대행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OOOO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물품매입대금은 이 건 거래의 중개업무를 맡은 (주)OOOOOO중심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주)OOOO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의 대표자인 김OO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주)OOOO은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OOOO과의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주)OOOOOO중심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주)OOOO에게 지불하는 결제대행 약정만 하고 실제 거래처는 별도로 있는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 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 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 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O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 7월 OO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주)OOOO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주)OOOOOO중심이 2002.8.9.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OOOOOO중심으로 부터 물품(컴퓨터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하였음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 거래약정과는 별도로 2002. 8.21. 청구법인, (주)OOOOOOOO, (주)OOOO의 3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주)OOOO이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며, 물품대금은 (주)OOOOOO중심이 대리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품의 공급자가 당초 약정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다) 한편,물품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주)OOOOOO 중심으로 송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나, 동 자금이 다시 쟁점세 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에게 지급된 것에 대한 근 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주)OOOO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동 업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 (주)OOOOOO 중심, (주)OOOO의 3자간에 사전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 로서 물품공급 및 대금지급 등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공급 자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O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 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 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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