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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병원치료비등 36,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808 | 상증 | 1990-12-21
[사건번호]

국심1990서1808 (1990.12.2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상환한 것이 확실한 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청구인(OOO, OOO, , OOO, OOO, OOO, OOO)에게 한

90년도 수시분 상속세 829,801,690원 및 동방위세 156,078,640

원(90.6.29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799,375,950원 및 동방위세 156,011,09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7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을 말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인 청구외 망 OOO이 88.12.30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이 90.3.2 상속재산가액을 1,238,183,600원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을 말하며 이하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라 한다)에 의한 가산액을 434,387,392원,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며 이하 “3년이내 증여한 재산”이라 한다)에 의한 가산액을 114,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0년도수시분 상속세 829,801,960원 및 동방위세 156,078,640원(90.6.29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상속세 799,375,950원 및 동방위세 156,011,09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30 심사청구를 거쳐 90.8.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망 OOO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예금구좌(이하 CMA구좌라 한다)에서 상속개시일(88.12.30)1년전에 예금잔액이 가장 많은 날인 88.7.2 현재의 잔액 218,387,392원중 30,000,000원을 공제(골프회원권을 70,000,000원에 양도대금중 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공제함)한 188,387,392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상속개시당시의 예금잔액인 11,262,437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8.5.25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금액 70,000,000원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양도한 금액 70,000,000원중 30,00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앞의 “가”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하게 밝혀졌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를 밝혀야 할 금액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50,000,000원 미만이므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금액 7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다. 피상속인 OOO의 CMA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OOO의 OO증권주식회사의 예탁구좌에 입금된 17,000,000원은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88.11.4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대지 98.18평방미터 건물 91.54평방미터(이하 “양도한 상가”라 한다)를 양도한 금액 96,000,000원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았으나 양도한 상가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61,000,000원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마. 피상속인의 생존당시 병원치료비(병원치료비 및 한약구입비용)로 월 3,000,000원씩 사용되었으므로 그 금액상당액을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바. 청구인 OOO이 89.2월중에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90,000,00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피상속인의 CMA 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1년이내의 기간중 최OO액인 188,387,392원을 과세가액으로 산입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채권, 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이 건 CMA예금은 지명채권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이 건 예금 188,387,392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이상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고,

나. 골프회원권 처분금액 7천만원중 3천만원이 피상속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어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분은 4천만원이 되므로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이 건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이라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골프회원권 처분금액이 7천만원에 이르는 이 건에 대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하고,

다. 골프회원권 양도금액중 1,700만원은 청구인에 증여하여 그 사용처 분명하다하나 청구인에게 증여된 1,700만원은 피상속인의 CMA예금구좌에서 88.6.2 인출되어 증여된 것임이 밝혀질 뿐,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금액중 일부임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고,

라. 양도한 상가의 처분금액 96,000,000원중 35,000,000원이 임대보증금 35,000,000원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마. 피상속인의 치료비 36,000,000원 역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바.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채 90,000,000원도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라고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처분청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CMA 구좌에서 예금잔액이 가장 많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88,387,391원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처분청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금액 70,000,000원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다. 피상속인의 CMA구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17,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중복과세한 것인지 여부

라. 양도한 상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

마.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병원치료비등 36,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채(私債) 90,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 “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CMA 구좌에서 예금잔액이 가장 많은 날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인 11,262,437원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이다(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등을 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과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산액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음).

그리고 피상속인의 CMA구좌를 보면 88.7.2 현재 208,387,392원의 예금잔액이 발생한 이후에는 한번도 예금된 사실은 없고 인출된 사실만 있어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예금잔액이 가장 많은 날인 88.7.2부터 인출된 자금의 용도를 조사한 것일 뿐 88.7.2 현재의 예금잔액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CMA예금구좌를 조사하여 그 용도가 명백하게 밝혀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23,700,000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당심이 청구인들에게 그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용도를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명백하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CMA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중 용도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 “나”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서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회원권의 양도금액이 70,000,000원이므로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주장 “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8.6.2 피상속인은 CMA 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OOO의 OO증권주식회사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17,000,000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면 중복과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CMA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용도를 조사한 것은 88.7.2부터이므로 그이전에 인출된 17,0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양도한 상가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공제한 61,0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계약의 사실을 알 수 있는 계약서원본 또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5) 청구주장 “마”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36,000,000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2,800,000원 상당액의 치료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영수증은 모두 상속개시당시(88.12.30)이전에 치료비를 납부한 증빙이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치료비는 모두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6) 청구주장 “바”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해준 사채 9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 OOO은 OO전기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처분청이 OO전기공업주식회사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에서 “대표자의 가수금”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건 관련 CMA구좌가 추적조사된 것이고, 그 조사과정에서 OO전기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OOO(피상속인의 사망 후 OO전기공업주식회사의 경영자가 변동되었음)가 “가수금 90,000,000원은 OOO씨가 OOO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임”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그 확인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청구인 OOO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지점의 보통예금구좌를 말하며 상속재산중 주식을 양도하여 예금한 금액이라고 청구인들은 진술함)에서 사망개시일 이후인 88.2.3과 88.2.16 2차례에 걸쳐 7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할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일 현재 채무라고 보여지고 청구인들이 상환한 것이 확실한 7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주 소

성 명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

OOO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OOOOO OO OOOO

OOO

OO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OOOOOO OO OOOO

OOO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 OOOOO

OOO

OO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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