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125 (2001.08.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7.20. 1995년2기분 부가가치세 136,003,560원과 1997년1기분 부가가치세 217,302,15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1999.10.11.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2000.12.22. 심사결정을 하고 결정통지서를 2000.12.29. 자로 발송하였으며 이를 관할 우체국인 OO우체국이 2001.1.2.(65612호) 접수하여 같은날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세무사에게 배달하였음이 국세청의 문서발송대장 및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우편물배당증명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를 2001.4.10. 접수번호 OOOO로 국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심판청구서 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 개정법률)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이의신청) 제6항에서 “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세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또는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전심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8일이 경과한 2001.4.10.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