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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3』 피고인은 2015. 12. 11. 14:50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마 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에 있는 선린 애 육원을 거쳐 같은 날 23:30 경 경기 광주시 초월 읍 독 고개길 14-5에 있는 에코 하임 V 동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91,58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365』

1. 2016. 3. 8. 0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8:00 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묵은 지 갈비찜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3. 8. 18: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8:05 경 경기도 광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업주인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만두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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