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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871 | 양도 | 1991-11-09
[사건번호]

국심1991서1871 (1991.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그의 자금으로 경기도 가평군 상면 OO리 OOOO O 소재 임야 188,73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소재 OOOO OOO 임야 3,74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4인으로 부터 89.2.24과 89.4.28에 각각 취득하여 쟁점 ㉮토지중 155,679평방미터는 청구외 OOO(76,340/188,737지분)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79,339/188,737지분)공동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90.2.11 그중 3,68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220,000,000원으로 단기 양도하고 쟁점㉮토지중 나머지 33,058평방미터는 89.4.28 청구외 OOOO개발 주식회사에 미등기 전매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 ㉯토지를 그의 처 명의로 취득한 후 89.8.31 청구외 OO등 2인에게 130,000,000원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90형 제OOOOO호, 90.7.4 국토이용관리법 위반등 사건)및 청구인의 동 검찰청 진술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75,000,000원, 취득가액 311,108,91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91.2.28 양도소득세 842,731,680원 및 동방위세 168,546,33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4.26 심사청구를 거쳐 91.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대리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은 OOO에게 귀속된 소득이며 쟁점㉮ 임야중 33,058평방미터는 당초 소유자인 OOO외 3인과 OOOO개발주식회사와의 직접 거래로서 청구인은 동 계약이 성사되도록 주선한 사람이므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중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79,339평방미터와 쟁점㉯토지를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청구외 OOO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었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취득 및 양도행위만을 대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토지중 33,058평방미터의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 ㉮ 임야 188,737평방미터를 취득한 사실이 공소장 등에 의해 인정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일부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 법령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총 면적(192,485평방미터)중 양도한 40,495평방미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75,000,000원, 취득가액 311,108,91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동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중 일부가 미등기 전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90.6.15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및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89.2.24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쟁점㉮토지(188,737평방미터)를 1,100,000,000원(평당 약 2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155,679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친구)과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 공동 명의로 등기 (OOO 지분 76,340/188,737, OOO 지분 79,339/188,737)하였다가 3,68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고 그 나머지 33,058평방미터는 가분할하는 형식으로 1,025,000,000원에 OO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4인으로 부터 19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의 처(OOO) 명의로 등기한 후 청구외 OO등 2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검찰청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1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88.9.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100,000,000원만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매도자인 OOO등 4인이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여 옴에 따라 쟁점㉮토지중 33,058평방미터를 가분할하는 형식으로 OOOO개발 주식회사에 전매하고 형식상으로는 당초 양도자인 OOO등 4인이 직접 OO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처럼 한 것으로써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의 처 명의로 신탁한 것이 아니고 그의 처의 취득 및 양도행위를 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지급시나 양도가액 수령시 수수한 금융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지로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일부를 미등기전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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