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나9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C’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4. 10. 13.경 D,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노무사인 피고에게 의뢰하여 별지 기재 각 근로계약서(갑 1호증의 1, 2, 이하 ‘각 근로계약서’라 함)를 작성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위 근로자들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할 의무만을 부담함에도, 피고는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 근로계약서 제5조에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950만 원(D 800만 원, E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중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 475만 원(= 950만 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보장해 주어야 할 최소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 규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점에다가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각 근로계약서를 직접 검토한 뒤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원고가 위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 피고의 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