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수탁자인 주식회사 F의 사전 승낙 및 우선수익자인 E 서현지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았고, ②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M’이라 한다)에 B건물 O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M에 B건물 N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절차와 B건물 O호 전세권등기의 설정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주기로 약속하고 위 N호의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이행 받았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