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5305 (1995.0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 의견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창원에서 부산직할시로 이전한 날은 88.11.13 이고 청구인이 그 직후부터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일은 90.8.26으로 쟁점주택양도일(90.7.25)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7.21 취득하여 1년 3월 거주한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3.3㎡ 및 건물 146.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7.2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229,140원 및 동 방위세 2,445,820원 도합 14,67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9 이의신청, 94.6.4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창원에서 부산직할시로 이전한 날은 88.11.13 이고 청구인이 그 직후부터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일은 90.8.26으로 쟁점주택양도일(90.7.25)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관련법령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으로 국내에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를 규정하되 다만, 취학·질병의 요양·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상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한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인우보증서에는 보증(확인)인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본인여부등의 확인이 곤란하며 그 내용 또한 별개인들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거기에 신빙성을 부여키 어렵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양도일(90.7.25) 이후인 90.8.26 사업(대본업)을 개시한 후 91.3.1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산직할시로 이사(88.11.13)한 직후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채택키 어려우며 기타 전시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