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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14.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4-11-14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박창서

등록일

20141114

판정사항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일반사원과 같이 정년이 60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정년이 58세인 간부사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으며 이 취업규칙에는 일반사원 취업규칙과 달리 정년연장 규정이 없는 점, ②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사원의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③ 사용자가 만 58세 이후에 정년을 2년 연장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정년연장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인 점, ⑤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년이라고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하고 직전 1개월의 위로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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