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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1일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96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396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납부기간(30일)을 1일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15.ㅇㅇ도ㅇㅇ시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 22,7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1,045,179,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0,903,580원, 농어촌특별세 20,090,350원, 합계 240,993,930원을 1995.3.18.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취득세 가산세 44,180,71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209,030원, 합계 44,180,710원을 1998.6.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소수의 직원이 건설관련업무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인 관계로 잔금지급일이 각각 달라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잔금지급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간을 1일 지연하였으나,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신고납부) 및 지방세법 제121조(가산세)의 입법취지가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고의성 없이 실수로 신고납부기간을 1일 경과한 경우는 가산세 조항의 입법취지와 IMF 구제금융하의 어려운 기업여건을 감안할 때, 가산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1일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법인을 설립한지 얼마되지 않아 담당직원이 건설관련 업무 등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여러명인 관계로 잔금지급일을 착오하여 신고납부기간을 1일 경과하였으나,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가산세 조항의 입법취지와 IMF 구제금융하의 어려운 기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가산세를 추징할 수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6.8. 93누6744)이므로 청구인이 1995.2.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납부기간(30일)을 1일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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