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048 (1993.3.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서 문구류도매업 (상호: OO실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에서 건축자재(시멘트) 도·소매업 (상호 : OO건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아래 명세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
(금액 : 원)
거래일자 | 품 목 | 공 급 가 액 | 부가가치세액 | 비 고 |
88.4.13 | 건축자재(시멘트) | 10,472,727 | 1,047,272 | |
5.12 | 〃 | 8,909,091 | 890,909 | |
5.14 | 〃 | 1,781,818 | 178,181 | |
6. 4 | 〃 | 8,909,091 | 890,909 | |
합 계 | 30,072,727 | 3,007,271 |
강동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임을 확인하고 91.1.29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강동세무서 부가22640-728)
처분청은 강동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007,271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30,072,72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2.10.16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07,990원과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81,570원 및 방위세 3,320,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도 없고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강동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시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이를 확정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시멘트 30,072,727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심사청구시 날인한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서 확인되므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당초처분과 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은 아무런 반증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만 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호 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것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제2호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외 OOO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2,583,000원을 통고처분 받은자임이 강동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강동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이며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위의 사실 및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업종이 판이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지고,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해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