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12 (1997.08.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12.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축물 66.1㎡(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미 과세면제한 세액을 추징한 세액과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세액을 합한 취득세 36,106,29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440,000원, 합계 44,746,29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4,800,000원, 등록세 7,200,000원, 교육세 1,440,000원, 합계13,44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무실 확장을 위하여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4.5.12.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이건 건물에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건 건물의 2층 세입자(신원불명)는 1994.12월 이사를 갔고, 이건 건물의 1층 세입자중 청구외 ㅇㅇㅇ은 1996.6.20. 청구외 ㅇㅇㅇ은 1995.11월에 각각 이주하였으며, 이건 토지는 연접한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는 1994.9.29. 합병하였으므로 합병후 이건 건물과 기존 사무실용 건물의 연면적(227.01㎡)의 일부인 이건 건축물의 1층점포(33.05㎡)만 1년이 경과하도록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 부과하였으며,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지역주민과 거래회원들의 편익을 위하여 보다 더 넓은 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연접한 구도로 지분 매입을 추진하다가 1년 이상 지연되어 1996.3.16.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전액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4.5.12.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하여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과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물 취득당시 청구외 ㅇㅇㅇ외 1인이 기존에 입주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취득이후 임대한 것이 아니며, 취득후 1년이내에 이건 건물의 2층 임차자와 1층의 임차자인 청구외 ㅇㅇㅇ은 이사를 갔고, 청구외 ㅇㅇㅇ만 1995.12.31.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과 거래회원들의 편익을 위하여 더 넓은 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연접한 구도로의 매입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당시 부동산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하였으며,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4.5.12. 취득한 후, 취득당시의 목적대로 청구인의 사무실 확장을 위해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무실 신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는데도 기존입주자에게 계속 임차 사용토록 허용하다가 이건 건물의 2층부분은 유예기간인 1년이내에 이사를 가도록 하였으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층 부분은 1995.12.31.까지 계속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이 관련 법인장부 등에서 입증되며, 1996.3.16.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