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608 (2009.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입금 당일 또는 2∼3일 이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지 거래를 가장한 금융거래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조심2008서120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1.2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에서OOOOOO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주)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30,000원, 2003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2,440,330원, 2004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28,734,936원, 합계 152,205,266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각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보아 2008.2.4. 청구인에게 각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합계 24,270,350원을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8.8.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79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03,010원, 합계 66,167,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3.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당일 또는2 ~ 3일 이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주)OOOO, (O)OOOOOOO, (O)OOOO 등에 이체되는 등 입금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이들 업체는 전부자료상이 아닌 일부자료상으로 쟁점거래처는이들 업체 외에 다른 여러 업체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조OO도 검찰에서 일부 거래만 가공거래라고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처분청은 결제대금이 자료상으로 고발된위 (주)OOOO 등에 이체되었다는 이유로 실지거래를 부인하는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주장하며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 상당액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매출·매입거래를가공거래로 확인하여 전액 자료상거래로 고발하였고,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 대부분이 입금 당일 또는 2 ~ 3일이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 이체되었는 바, 이는 가공의 금지금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금지금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전대표이사 최OO의 사실확인서 또한 그 신빙성을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상당액을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과 이에 따른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대금의 지급은 2003.3.11.자무통장입금 외에 다른 거래는 모두 인터넷뱅킹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OO OO O OOOO OO
(OO O O)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 바, 쟁점거래처의 전대표이사인 최OO가 작성한 확인서(2008.3.29.)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과 같이 거래업체인 청구인에게 실제 금지금을 판매하였고, 무통장입금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대금을 수령하고금지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물품수령증 및 청구인의 매입·매출장(2003년 1월 ~ 2004년 6월)을 제출하였다.
(3) 이 건과 관련한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서(2007년 12월)에의하면,청구인은 1976년부터 시계 및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부모의 권유로 2003.1.20. 사업을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전대표자 최OO는 청구인의 부모와 거래하던 사업자로 쟁점거래처와의거래는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최OO의매제가 금지금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전달하였으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중2003.3.11.자 거래의 대금은 1,113천원을현금으로 무통장입금하였고 나머지 거래의 대금은 인터넷뱅킹을통하여 입금하였으며,금지금 매출과 관련하여는 불특정다수인에게카드결제, 소매상에게는 돈당 300 ~ 400원에 도매로 거래하였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19,340백만원의 가공매출 및 18,806백만원의 가공매입 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나며, 전 대표자 최OO는 1991년경부터 귀금속업계의 중간상을 하다가 2002년1월 쟁점거래처를 설립하여 일명 “카드깡”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매출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주)OOOO외 자료상으로부터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는 한편,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또한, 위 조사보고서에 의한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주)OOOO외 2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것으로판단하였으며, OOOO외 115개 업체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조사와 관련하여는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2002년 403백만원, 2003년566백만원, 2004년 1,598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부분의원거리거래처 매출대금이 전 대표자 최OO의 동서이자 직원으로 근무하였던전OO 또는 친지들(OOO, OOO, OOO)이은행송금전표상 ‘보내는사람’란에 각 매출처를 기재하고대리인란에 본인들의 이름을 적어넣은 무통장입금증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에대리입금된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이러한 방법으로 매출처와의 가공거래를 마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위장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에 따라「조세범처벌절차법」상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등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쟁점거래처,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자 최OO 및 현 대표자 김OO 등을고발하고, 거래처인 (주)OOOOO, (O)OOOOO, (O)OOOO 등을공모혐의자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 거래자료로 확정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2007.4.30.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OO세무서장은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과세자료 통보내용에따라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205,266원을 실물거래 없이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4,270,3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2008.8.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790원,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59,203,010원, 합계 66,167,8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 OOOOO OOOOO
(OO O O)
(7)이 건에 대한 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08.4.7. 청구인이 심판청구(OO OOOOOOOOO)를 제기함에 따라, 2009.2.17.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동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하여청구주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다.
(8)살피건대, 이 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보고서(2005년2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2년 403백만원, 2003년 566백만원,2004년 1,59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거래처가 입금할금액을 친지 등을 통하여 자체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당부분의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되었고(2002년 및2003년은 신고매출·매입액의 전부가 가공거래로 적출됨),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그 대표자 및 전 대표자등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세금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자료로 확정하여 2007.4.30.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물품수령증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2003.3.11.) 사본 및 인터넷뱅킹내역에의하더라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입금내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외에 청구인이 실지 이 건 금지금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위 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한편으로청구인과 거래관계를 유지한 쟁점거래처와 금지금을 거래한 (주)OOOO의 대표자 조OO가 검찰수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를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