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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179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데, 혼외자로 D을 두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5. 9. 접수 제107678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버지인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자식으로서 부양의무를 잘 이행하고, 이복누나인 D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D과 화목하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증여의 의미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매매예약을 해제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예약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의 내용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조건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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