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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일시불상경 인천 남구 B아파트 4차 2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D YF소나타 차량을 12,000,000원에 매도하겠다. 먼저 계약금 4,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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