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25 (2016. 10.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2.16. 매도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4.8. 이 건 부동산이 무허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5.7.24.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에 대해 일반세율 4%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오피스텔 등 불법개조 주택 등이 입법취지와 무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인 반면, 이 건 부동산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정해져 처분청이 전 토지주에게 20년 분할매매한 바 있고 2006년 이전부터 재산세(주택)가 납부되었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정통지서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 스스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있는 점, 1972년 OOO 항공사진상으로도 이 건 부동산의 건물이 확인되는 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거래대상이 토지 및 건축물(단독주택), 기존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 토지주가 1982년 2월부터 이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여 거주하였고 1984년 8월에 무허가건물 등재가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은 처분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으로 인정받아 주택으로서 매매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 취득세율은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세율인 1%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6.3.18.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2015.7.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 적용 대상은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있다고는 하지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세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고, 세부담을 완화할 경우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위법건축물 등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유상거래 세율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부동산에 대해 주택의 유상거래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상거래세율로 주택의 세율인 1%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과 OOO이 1997.12.17. 체결한 이 건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재산세(주택)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무허가건물 확인원(2016.2.11.) 및 OOO과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6.3.18.)을 제출하였는바, 각 주요내용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무허가주택에 대한 세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이 2016.3.18.이라 해당 취득세는 2015.7.24. 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천분의 10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