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461 (2014.06.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사업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확정하여 처분청에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신규개발모델 샘플 및 신규모델의 자재류 등의 공급 요청을 받고 국내 가공업체로부터 샘플가공 및 임가공을 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거래한바, OOO로부터 샘플 및 샘플양상용 자재의 요청이 들어오면 생산가능업체와 수급가능업체를 협의하여 OOO에 통보하고 대금을 물품류와 맞교환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며, 마지막으로 OOO 직후 양산용으로 수급하여 납부한 자재대금 약 OOO원은 현재도 제품의 훼손 및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으로 미수금상태에 있는바, 쟁점거래처와 거래에 관련된 자료를 분실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10월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실사업자인 OOO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OOO의 상호로 OOO 도매업을 영위하였고,2006.12.19.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당한 이력이 있으며, 매입처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과 관련된 금융증빙 등 관련 자료가 없어 매입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OOO에 수출하는 전자부품의 재생자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거래내역이 불분명하여 가공거래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을 매입하는 등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매입관련 물품영수증(5매, OOO원)등을 제출한바,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21. OOO원,2010.4.16. OOO원, 2010.7.30. OOO원, 합계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O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이력이 있고, 2010년 제1기부터2010년 제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청구인은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처와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