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6서0192 (2006.08.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소계상한 부외원가인 종업원 급료를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823-30번지에서 창호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개발주식회사(이하 “OO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에 60,000,000원,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에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16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099,6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922,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공급가액 8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752,33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금액 8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3사업연도중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오OO·이OO·김OO(이하 “쟁점종업원들”이라 한다)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107,418천원의 급여를 실제 지급하고도 2003사업연도 결산시에 37,500천원만을 장부에 계상하여 69,818천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과소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부외원가인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종업원들에게 송금한 내역을 보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송금된 사실이 없어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적 급여로 보기 어렵고, 공사현장 책임자인 쟁점종업원들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의 노무비·잡비·소모품비·외주가공비 등의 경비일 가능성이 짙어 공사현장의 경비를 현장책임자에게 입금하여 집행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종업원들이 급여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과소계상한 종업원의 급여를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개발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OOOO개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를 통보받은 후 청구법인의 2003년1기 및 2003년2기 부가가치세와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경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종업원들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한 급여를 부외원가로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오OO의 경우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03년 급여는 청구법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오OO의 농협통장으로 49,850천원을 온라인 송금하였으나 결산시 장부상에는 15,600천원을 계상하여 차액 34,250천원을 장부상 과소계상하였으며, 이OO의 경우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03년급여는 청구법인의 OO은행·OO은행 계좌에서 이OO 명의의 OO은행·OO은행등 통장으로 25,400천원을 온라인 송금하였으나 결산시 장부상에는 14,400천원을 계상하여 차액 11,000천원을 장부상 과소계상하였으며, 김OO의 경우 청구법인의 각 공사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2003년 급여는 청구법인의 OO·OO은행 계좌에서 김OO 명의의 OO은행·OO은행 및 김OO 처 동OO 명의 OO은행 통장으로 32,168천원을 온라인 송금하였으나 결산시 장부상에는 7,500천원 계상하여 차액 24,660천원을 장부상 과소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종업원별 2003년 급여지급액 및 장부상 금액 주장 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 실지급액 | 장부상 금액 | 차 액 |
오OO | 49,850 | 15,600 | 34,250 |
이OO | 25,400 | 14,400 | 11,000 |
김OO | 32,168 | 7,500 | 24,668 |
계 | 107,418 | 37,500 | 69,918 |
(나) 청구법인이 계좌이체에 의하여 쟁점종업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및 장부상 쟁점종업원들의 2003년 월별 급여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오OO에 대한 송금지급 및 장부상 급여 내역
(단위:천원)
송금 내역 | 장부상 급여 | ||||
지급일자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금액 | 월별 | 금액 |
2003.1.16 | OO | 360-25-0011-904 | 5,000 | 1 | 1,300 |
2003.1.30 | ″ | ″ | 5,000 | 2 | 1,300 |
2003.4.30 | ″ | ″ | 10,000 | 3 | 1,300 |
2003.7.3 | ″ | ″ | 5,000 | 4 | 1,300 |
2003.7.19 | ″ | ″ | 10,000 | 5 | 1,300 |
2003.10.27 | ″ | ″ | 5,750 | 6 | 1,300 |
2003.12.25 | ″ | ″ | 1,100 | 7 | 1,300 |
2003.12.30 | ″ | ″ | 8,000 | 8 | 1,300 |
9 | 1,300 | ||||
10 | 1,300 | ||||
11 | 1,300 | ||||
12 | 1,300 | ||||
계 | 49,850 | 15,600 |
② 이OO에 대한 송금지급 및 장부상 급여 내역
(단위:천원)
지급내역 | 장부상 급여 | ||||
지급일자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금액 | 월별 | 금액 |
2003.1.30 | OO | 360-25-0011-904 | 3,000 | 1 | 1,200 |
2003.5.28 | OO | 425-20-086902 | 3,000 | 2 | 1,200 |
2003.6.29 | OO | 360-25-0011-904 | 3,400 | 3 | 1,200 |
2003.7.29 | ″ | ″ | 4,000 | 4 | 1,200 |
2003.8.29 | ″ | ″ | 3,000 | 5 | 1,200 |
2003.9.29 | ″ | ″ | 2,000 | 6 | 1,200 |
2003.10.7 | OO | 114-20-179310 | 500 | 7 | 1,200 |
2003.10.10 | ″ | ″ | 500 | 8 | 1,200 |
2003.11.27 | OO | 360-25-0011-904 | 3,000 | 9 | 1,200 |
2003.12.30 | ″ | ″ | 3,000 | 10 | 1,200 |
11 | 1,200 | ||||
12 | 1,200 | ||||
계 | 25,400 | 14,400 |
③ 김OO에 대한 송금지급 및 장부상 급여 내역
(단위:천원)
지급내역 | 원천징수 | ||||
지급일자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금액 | 월별 | 금액 |
2003.5.9 | OO | 114-20-17310 | 1,000 | 1 | 1,500 |
2003.5.10 | ″ | ″ | 500 | ||
2003.5.11 | ″ | ″ | 1,000 | 2 | 1,500 |
2003.5.17 | ″ | ″ | 1,200 | ||
2003.5.26 | ″ | ″ | 1,500 | 3 | 1,500 |
2003.6.1 | OO | 360-25-0011-904 | 678 | ||
2003.6.16 | ″ | ″ | 1,000 | 4 | 1,500 |
2003.6.20 | OO | 114-20-17310 | 1,000 | ||
2003.6.21 | ″ | ″ | 500 | 5 | 1,500 |
2003.6.29 | OO | 360-25-0011-904 | 1,300 | ||
2003.7.16 | ″ | ″ | 300 | 6 | |
2003.7.25 | ″ | ″ | 440 | ||
2003.7.29 | ″ | ″ | 1,300 | 7 | |
2003.8.29 | ″ | ″ | 1,300 | ||
2003.9.10 | ″ | ″ | 200 | 8 | |
2003.9.26 | ″ | ″ | 500 | ||
2003.10.1 | ″ | ″ | 2,000 | 9 | |
2003.10.6 | ″ | ″ | 1,000 | ||
2003.10.9 | ″ | ″ | 1,000 | 10 | |
2003.10.28 | ″ | ″ | 1,500 | ||
2003.11.15 | ″ | ″ | 3,000 | 11 | |
2003.11.22 | OO | 114-20-17310 | 450 | ||
2003.11.23 | OO | 360-25-0011-904 | 2,000 | 12 | |
2003.11.26 | ″ | ″ | 1,000 | ||
2003.12.23 | ″ | ″ | 6,500 | ||
계 | 32,168 | 7,500 |
- 2003.9.26 ~ 2003.12.23 까지는 김OO의 처 동OO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음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종업원들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쟁점종업원들의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종업원들에게 계좌이체에 의하여 지급한 송금 횟수 및 금액이 불규칙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종업원들의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대상에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